정보공개 및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원칙이란?
새만금개발청비공개 세부기준이란?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공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1~8호) |
|
---|---|---|---|---|
운영 지원과 |
|
|
제1호 | |
|
|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
|
|
제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
|
|
제1호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
||
|
|
제2호 | ||
|
|
제2호 | ||
|
|
제2호 | ||
|
||||
|
|
제2호 | ||
|
|
제2호 | ||
|
||||
|
|
제2호 | ||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
|
|
제6호 | ||
|
|
제6호 | ||
|
||||
|
||||
|
|
제6호 | ||
기획 조정관 |
혁신 행정 담당관 |
|
|
제5호 |
|
|
제4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4호 | ||
|
|
제4호 | ||
|
|
제1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정보 민원 담당관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
제6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2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개발 전략국 |
신산업 전략과 |
|
|
제5호 |
|
|
제5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신재생 에너지 기반과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기반 시설과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교류 협력과 |
|
|
제2호 | |
|
제5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6호 | ||
|
|
제5호 | ||
|
제6호 | |||
|
제7호 | |||
|
|
제5호 | ||
개발 사업국 |
산업 진흥과 |
|
|
제5호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6호, 제7호 | ||
|
|
제6호, 제7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5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6호, 제7호 | ||
|
|
제6호, 제7호 | ||
|
|
제6호, 제7호 | ||
|
|
제5호, 제6호, 제7호 | ||
|
|
제5호 | ||
국제 도시과 |
|
|
제5호 | |
|
제8호 | |||
|
|
제5호 | ||
|
제8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관광 진흥과 |
|
|
제5호 | |
|
제8호 | |||
|
|
제5호 | ||
|
제8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제7호 | |||
|
제6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6호 | ||
|
제5호 | |||
|
제7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
제5호 | ||
|
제6호 | |||
|
제7호 | |||
|
|
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