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공개 청구부터 정보획득까지 전 과정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행정기관별 정보목록에 대한 통합목록검색 서비스 및각 기관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 단일 창구를 제공합니다.
정보공개원칙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합니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의거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개발청비공개 세부기준이란?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 및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비공개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없음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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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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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운영 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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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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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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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따라 본인 외 비공개)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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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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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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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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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기획 조정관 |
기획재정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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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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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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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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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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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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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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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혁신행정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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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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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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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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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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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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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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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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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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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정보 민원 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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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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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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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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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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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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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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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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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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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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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개발 전략국 |
계획 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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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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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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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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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신산업 전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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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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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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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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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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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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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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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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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녹색 에너지 기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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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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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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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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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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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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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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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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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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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
기반 시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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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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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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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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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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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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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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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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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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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투자 유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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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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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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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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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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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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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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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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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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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개발 사업국 |
사업 총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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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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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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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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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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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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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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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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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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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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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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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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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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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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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산업 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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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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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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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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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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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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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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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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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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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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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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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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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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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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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산업 진흥과 (원스톱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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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국제 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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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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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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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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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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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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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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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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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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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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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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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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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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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관광 진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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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spa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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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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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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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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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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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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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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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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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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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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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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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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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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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