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왜 새만금인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주요 투자포인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이후 '24.3월까지 약 11.6조원의 투자가 유치됐습니다."

    * 기업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투자유치액은 10.1조원
  • 권한이 일원화된 전담부처 존재

  • 산단계획·조성·투자유치·건축인허가 등 권한이 새만금청으로 일원화
  •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신속한 일괄·통합(원스톱) 서비스 및 일관된 의사결정
  • 유리한 인프라 보유

  • 전력·용수 공급, 동일 권역 내 공항·철도·항만 인프라 구축 가시화
  • 확장성 높은 저렴한 대규모 용지(평당 50만원) 공급
  • 투자진흥지구 등 기업 지향적 인센티브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 100%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투자보조금 등 추가 지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20.)
  • 양·음극재 소재산업, 폐배터리 재활용 등 가치사슬 핵심기업 입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 집적이 용이한 최적의 플랫폼
  • * ('24.4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총 18개사, 4.9조원 입주계약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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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개발청 주관)

투자진흥지구

  •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
투자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내용

구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

비고

지역
새만금사업지역
군산·김제·부안
대상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
혜택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새만금사업 사업시행자

적용조건

  •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제조업은 20억 원, 30명 이상)
투자 적용조건

투자적용조건 내용

투자금액

상시근로자수

영위업종

5억원 이상
10명 이상
연구개발업
10억원 이상
15명 이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20억원 이상
30명 이상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 스업,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 한국전통호텔업 (카지노업, 보세판매장업은 제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은 제외)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궤도사업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

지정 절차

지정 절차 이미지 지정 절차 이미지

지정 현황('24.3월 기준)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지정 방식)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2023. 6. 28. 지정)
  • (위치)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 (면적) 8.1㎢(245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 (투자·고용규모) 약 6조원의 투자 및 4천8백여명의 고용(예상)
  • (기대효과) 약 15.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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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공구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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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적용)

(사업목적) 새만금 산업단지(18.5km2) 내 저가의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역량 있는 기업투자 유인 및 새만금 투자활성화 제고

(위치) 새만금 산단 내 *'23년까지 205만m2(62만평) 조성 완료

(입주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 기업 및 국내 기업

*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이상) 신규 투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

(사용허가 기간) 최대 100년 50년 계약 이후 50년 범위내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국내외 기업 모두 공시지가의 1%(평당 5천원) 수준

※ 국내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연간 임대료를 당초 재산가액의 5%에서 재산가액의 1%로 대폭 감면(새만금법개정, '19.4월부터 시행)

유형별 투자인센티브 ('23.6.28. 기준)

조세 감면

조세 감면

조세 감면 내용

제도

세제구분

지원내용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법인세
소득세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법인세
소득세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산업단지 기업
취득세
재산세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종합보세구역
관세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소득세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혜택)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
소득세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소득세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재산세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100% 감면
취득세
재산세
관세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보조금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보조금 지원

보조금지원 내용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군산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 30%~50%
토지매입가격의 10%~25%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9%~44%
설비투자금액의 7%~39%
설비투자금액의 5%~31%이내
김제, 부안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 40%~50%
토지매입가격의 20%~25%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 14%~44%
설비투자금액의 11%~39%
설비투자금액의 8%~31%이내
* 최대비율은 ① 소재·부품·장비기업 ② 지역특성화업종, 신규고용 등으로 최대 가산비율(20%p) 적용 시 가능
  •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

    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 영위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R&D센터 지역본부 설치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 일부

  • * 현금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산업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내용

구 분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용 보조금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10억원)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2억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5억원)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2억원)
투자보조금
이전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80억원)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신‧증설 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8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 : 최대 5억원)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대규모 투자1)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3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관광 사업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 : 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공장시설 보조금
*외투기업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산업입지 보조금2)
*외투기업
임대료 및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30%이하)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20%이하)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30%이하)
공장시설 보조금
*외투기업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기반시설 설치비2)
생산기반시설 설치비의 30%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
-
  • 1)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 : 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 : 300명이상 / 부안군 : 100명이상)

  •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투자·입주절차

각 절차별 세부 내용은 주관부서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이후 기업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63-733-1256)로 문의바랍니다.

투자 입주절차

투자 입주절차내용

절차

주요내용

주관부서

1
투자상담 전
ㆍ새만금지역 내 투자 절차, 입주 시 인센티브 등 안내
ㆍ(기업)사업제안서 제출
ㆍ공장 업종 등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관리 기본계획 등 적합여부 검토, 관계기관에 기업설명
ㆍ(청) 입주심사 상정(심사일 10일전)
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입주대상 업종, 사업계획 및 환경·안전관리 등
투자유치과 (063-733-1235)
2
MOU 및 행정절차 안내
ㆍ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투자유치과 (063-733-1235)
3
입주계약(변경) 신청 및 입주심사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ㆍ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7조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원스톱지원센터 (063-733-1256)
4
부지 사용계약 (분양용지)
ㆍ부지 매매계약 등 계약체결
ㆍ토지 매매 시 매매계약서, 계약보증금, 입주계약서 사본 등
농어촌공사 (063-450-9034)
5
준공 전 토지사용허가
ㆍ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농어촌공사 (063-450-9034)
6
건축 인·허가
ㆍ건축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 인·허가서 교부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7
건축 인·허가
ㆍ공사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등 구비서류 검토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8
사용승인
ㆍ허가조건 이행확인,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9
공장등록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ㆍ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ㆍ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작성
산업진흥과 (063-73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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