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새만금사업지역 이전기업 등 국세감면
요건 |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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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에서 공장이전 | 내국기업 | 5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납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5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납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7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다음 3년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이나 본사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7년간 법인세 100%, 다음 3년간 50% 감면 |
새만금산업단지(군산)에 창업·신설하는 기업 | 내국기업 외국기업 |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다음 2년간 50% 감면 |
5백억 원 이상 투자 | 사업시행자 |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 50%, 다음 2년간 25% 감면 |
새만금사업지역 이전기업 지방세 감면
요건 |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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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5년간 법인세 과세유예 이후 5년간 균분납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중소기업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취득세 전액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 |
대도시에서 본사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등록면허세 면제 |
대도시에서 공장 이전 | 내국기업 외국기업 |
취득세 전액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조세감면
요건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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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 ||
신성장동력 기술수반사업 |
- | 5년간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외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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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외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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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자본재에 대한 관세 면제 | |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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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 보조금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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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기업 | 토지매입비 및 설비투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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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75% 지방비 25% |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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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특례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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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기업, 연구기관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표준지)의 1% 이상 |
국유재산 임대기간 특례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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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외국의료기관, 외국교육기관 등 | 50년의 범위 내 임대가능, 50년의 범위에서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
국유재산 수의계약 특례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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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 임대, 매각 시 수의계약 가능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대상기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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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업 | 투자보조금(토지매입비·임대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
※ 세부사항은 “투자자 유형별(링크)” 탭 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질적 투자인센티브 요건은 해당기관(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에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