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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새만금사업지역 이전기업 등 조세감면 안내(제도, 세제구분, 지원내용으로 구분)
제도 세제구분 지원내용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법인세,
소득세
◾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법인세,
소득세
◾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산업단지 기업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종합보세구역 관세 ◾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소득세
◾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
소득세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100% 감면
취득세,
재산세,
관세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새만금사업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안내(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군산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30%~50% 토지매입가격의10%~25%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9%~44% 설비투자금액의7%~39% 설비투자금액의5%~31%이내
김제,부안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40%~50% 토지매입가격의20%~25%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14%~44% 설비투자금액의11%~39% 설비투자금액의8%~31%이내

* 최대비율은 ① 소재·부품·장비기업 ② 지역특성화업종, 신규고용 등으로 최대 가산비율(20%p) 적용 시 가능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원내용
- 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 영위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R&D센터 지역본부 설치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 일부
* 현금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산업부)(한도:최대 1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분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용보조금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최대 10억원)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5억원)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투자보조금 이전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80억원)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신‧증설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8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최대 5억원)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최대 5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최대 50억원)
대규모투자1)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3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관광사업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공장시설보조금
*외투기업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산업입지보조금2)
*외투기업
임대료 및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20%이하)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기반시설설치비2) 생산기반시설 설치비의 30%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군산시)
구분 군산시
고용보조금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투자보조금 이전기업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신‧증설기업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최대 5억원)
대규모투자1)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공장시설보조금
*외투기업
-
산업입지보조금2)
*외투기업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기반시설설치비2) -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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