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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새만금사업지역 이전기업 등 조세감면 안내(제도, 세제구분, 지원내용으로 구분)
제도 세제구분 지원내용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법인세,
소득세
◾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법인세,
소득세
◾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산업단지 기업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종합보세구역 관세 ◾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국내복귀기업 법인세,
소득세
◾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수도권 이전기업 법인세,
소득세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재산세
◾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외국인투자기업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100% 감면
취득세,
재산세,
관세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새만금사업지역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안내(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구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군산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30% 이내 토지매입가격의15% 이내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1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8% 이내 설비투자금액의6% 이내
김제,부안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40% 이내 토지매입가격의25% 이내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1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12% 이내 설비투자금액의9% 이내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기업
(지역 무관)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가격의50% 이내 토지매입가격의30% 이내 -
설비보조금 설비투자금액의25% 이내 설비투자금액의20% 이내 설비투자금액의12% 이내

* (예) 이차전지 전극소재부품·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이 적용된 제품 생산 기업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특화단지인 새만금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며, 신규고용인원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최대 20%p 가산 지원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대상 : 신성장동력 기술수반사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장비 생산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일부
* 현금지원비율은 비공개 사항으로 산업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특화단지 내 외투에 대해서는 최대 FDI의 50%를 지원
- 지원절차 : 기업 신청 → 산업부(평가위원회→한도산정위원회) → 외투위원회 →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투자보조금 일반
* 기업이전, 창업,
신·증설 등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80억원)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최대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20억원,
신·증설기업은 5억원)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50억원,
단, 증설기업은 20억원)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10억원)
대규모투자1)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3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관광사업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고용보조금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최대 10억원)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20명 초과 고용인원(α)
α×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10명 초과 고용인원(α)
α×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5억원)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2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10명 초과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2억원)
* 10명 이상 신규고용의 경우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입지보조금2)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정상가액의 50%이하 정상가액의 50%이하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정상가액의 30%이하 정상가액의 20%이하 정상가액의 30%이하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군산시)
구분 군산시
투자보조금 일반
* 기업이전, 창업,
신·증설 등
10~20억 초과 투자금액의
3~5% 범위
(한도: 최대 50억원,
단, 창업기업은 20억원,
신·증설기업은 5억원)
대규모투자1)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고용보조금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교육훈련보조금 20명초과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입지보조금2)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30%이하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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