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제도 | 세제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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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투자진흥지구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산업단지 기업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종합보세구역 | 관세 | ◾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
국내복귀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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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10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관세 |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구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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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30%~50% | 토지매입가격의10%~25%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9%~44% | 설비투자금액의7%~39% | 설비투자금액의5%~31%이내 | |
김제,부안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40%~50% | 토지매입가격의20%~25%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14%~44% | 설비투자금액의11%~39% | 설비투자금액의8%~31%이내 |
* 최대비율은 ① 소재·부품·장비기업 ② 지역특성화업종, 신규고용 등으로 최대 가산비율(20%p) 적용 시 가능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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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 영위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R&D센터 지역본부 설치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 일부 * 현금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산업부)(한도:최대 10억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분 | 전라북도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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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최대 10억원)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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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최대 5억원)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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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이전기업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80억원)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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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기업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8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최대 5억원)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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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투자1)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최대 3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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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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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보조금 *외투기업 |
-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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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보조금2) *외투기업 |
임대료 및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20%이하) |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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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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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 ||
기반시설설치비2) | 생산기반시설 설치비의 30%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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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분 | 군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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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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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보조금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최대 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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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이전기업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50억원) |
신‧증설기업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최대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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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투자1)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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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사업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최대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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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보조금 *외투기업 |
- | |
산업입지보조금2) *외투기업 |
임대료 지원(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정상가액의 3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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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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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기반시설설치비2) | - |
1) 대규모 투자기업: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도/군산시: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300명이상 / 부안군:100명이상)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