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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새만금지역을 강소연구 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산단 입주기업 및 연구 기관 등에 대한 정부 예산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 자원을 통해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부품과 부품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로 육성

사업내역

  • 제도
    • 연구개발단계에서 기술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정부의 연구개발 육성정책
    • 지역에 위치한 주요거점 기술핵심기관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집약공간(2㎢ 이내)을 R&D 특구로 지정·육성
  • 면적
    • R&D 융합지구(군산대학교 미룡·새만금 캠퍼스, 군산2 국가산업단지) 0.86㎢
    • 사업화 지원지구(군산1,2 국가산업단지) 0.24㎢
    • 성과 확산지구(새만금 국가산업단지1공구) 1.55㎢
  • 범위
    • 군산1, 군산2,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연구기관

강소연구개발특구 혜택

특구 지정 시, 입주기업 대상 총 60억미만/年 국비지원, 세제혜택, 개발행위 의제처리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용적률 완화 등 혜택

  • 각종 세제 혜택
    • 세금 및 부담금 감면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세제 및 부담금감면
      • 국세(법인세) 3년 면제, 이후 2년 50%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7년 면제. 이후 3년 50%
      • * 시세.도세.구세 감면조례에 따라 특구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개발행위 의제처리 및 기반시설 국비지원
      • 개발관련 30여 개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
      • 토지수용 시(공영개발), 시행자부담금 감면
      • 도로 등 기반시설 우선지원, 용지매입비 보조
    • 용적률, 층수 특례
      • 녹지구역(연구용지) 4층→7층 완화
  • 특구 내 제한 사항
    • 건축행위 규제
      • 중앙정부 : 허용건축물 이외 건축행위 제한
      • 지자체 : 5천㎡이상 또는 16층 이상 설계심사
    • 입주업종 제한
      • 특구관리 계획에 따른 입주제한(유해업종 등)
    • 부지양도 제한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양도가격 제한
      • 산업구역 : 산업집적 법 준용

추진경과

  • 2018.06 강소특구 지정 추진을 위한 TF 구성
    지역 관계기관 회의
  • 2019.04 주민 및 전문가 공청회
  • 2019.06 관계기관 협약(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군산시, 군산대)
    강소특구 지정요청서 제출
  • 2020.02 정부평가단 현장실사
  • 2020.05
    ~2020.06
    강소특구 1,2,3차 대면 평가
  • 2020.07.27. 강소특구 최종 지정
  • 개발사업국 산업진흥과

    담당 사무관

    063-73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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