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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안내

정부는 갑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갑질피해 신고·민원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담
    • (갑질피해 상담신청) 갑질피해 해당 여부 또는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
  • 민원
    • (갑질피해 민원신청)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감액 등 공공기관의 갑질에 대해 민원을 신청
  • 신고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가 사적 심부름·편의 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것을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요구·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신고
    • (성희롱 성폭력 신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기관 등 공공부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 (기타 갑질신고) 폭언, 폭행 등 그 밖의 갑질피해 신고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 문의 및 신고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갑질피해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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