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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행동강령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구체적 행위준칙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습니다.

  • 누구라도 새만금개발청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될 때에는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책임관(혁신행정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위반신고를 이용하시기 전에 행동강령위반 신고 상담 또는 행동강령위반 신고 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방문 및 우편신고
    아래 주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 전북 군산시 새만금북로 466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

    ※ 문의 및 신고 : 새만금개발청 혁신행정담당관(063-733-1142)

새만금청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 진정 및 단순 건의사항은 국민신문고의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행동강령위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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