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정재영
조회수 57
2026
06.10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59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함에 있어,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제8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