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건설기술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 공고 제2026-35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2공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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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