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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고시(해양무인시스템 실증 부이 설치)

김성진 조회수 95
2026 04.27

「공유수면 관리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허가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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