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국민이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합니다. 국민제안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혁신행정담당관실 (063-733-114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유출, 타인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직시, 욕설 등의 제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1제출하신 제안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신청인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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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안접수후에는 제안 신청인 개인정보만 수정할 수 있으며, 제안 취하는 언제나 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다음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