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투자안내
왜 새만금인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주요 투자포인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년만에 6.6조원의 투자를 확보하며 그간 9년간 추진해온 실적의 4배를 초과달성 했습니다"
-
권한이 일원화된 전담부처 존재
- 산단계획·조성·투자유치·건축인허가 등 권한이 새만금청으로 일원화
-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신속한 일괄·통합(원스톱) 서비스 및 일관된 의사결정
-
유리한 인프라 보유
- 전력·용수 공급, 동일 권역 내 공항·철도·항만 인프라 구축 가시화
- 확장성 높은 저렴한 대규모 용지(평당 50만원) 공급
-
투자진흥지구 등 기업 지향적 인센티브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 100%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투자보조금 등 추가 지원
-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20.)
- 양·음극재 소재산업, 폐배터리 재활용 등 가치사슬 핵심기업 입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 집적이 용이한 최적의 플랫폼
- * ('23.5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총 14개사, 4.1조원 입주계약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개발청 주관)
투자진흥지구
- 새만금사업지역 투자자에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세제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특구
구분 |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 |
비고 |
---|---|---|
지역
|
새만금사업지역
|
군산·김제·
|
대상
|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단순 사업장 이전은 제외
|
혜택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10년간 면제
|
|
적용조건
-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5억~20억원 이상의 투자 및 10명~30명 이상의 고용 필요(제조업은 20억 원, 30명 이상)
투자금액 |
상시근로자수 |
영위업종 |
---|---|---|
5억원 이상
|
10명 이상
|
▪ 연구개발업
|
10억원 이상
|
15명 이상
|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 항만배후단지 물류산업
|
20억원 이상
|
30명 이상
|
▪ 제조업,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 스업,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
한국전통호텔업 (카지노업, 보세판매장업은 제외)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골프장업은
제외)
▪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 궤도사업
▪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 사업
|
지정 절차


지정 현황(2023.6월 말 기준)
제 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 (지정 방식) 새만금개발청장 직권지정(2023. 6. 28. 지정)
- (위치)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새만금 4호 방조제 동측)
- (면적) 8.1㎢(245만평,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
- (투자·고용규모) 약 6조원의 투자 및 4천8백여명의 고용(예상)
- (기대효과) 약 15.9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위치도
-
- 각 공구별 위치
-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적용)
(사업목적) 새만금 산업단지(18.5km2) 내 저가의 장기 임대용지를 조성하여 역량 있는 기업투자 유인 및 새만금 투자활성화 제고
(위치) 새만금 산단 내 *'22년까지 200만m2(60.6만평) 조성 완료
(입주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 기업 및 국내 기업
* [외촉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 1억원 이상(외투비율 10%이상) 신규 투자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10억원 이상 투자), 대기업 300억원 이상 투자기업(사용허가 기간) 최대 100년 50년 계약 이후 50년 범위내 연장 가능
(연간 임대료) 국내외 기업 모두 공시지가의 1%(평당 5천원) 수준
유형별 투자인센티브 ('23.6.28. 기준)
조세 감면
제도 |
세제구분 |
지원내용 |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총 개발사업비 500억원 이상
▪ (혜택) 법인세·소득세 3년간 50%, 이후 2년간 25%
감면
|
산업단지 기업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산업단지 입주기업(신·증축)
▪ (혜택)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
종합보세구역
|
관세
|
▪ (요건) 산업단지 1·2공구 입주기업
▪ (혜택) 관세 유보(보세공장, 보세창고 등)
|
국내복귀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국내복귀기업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혜택) 법인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수도권 이전기업
|
법인세
소득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를 이전하거나 수도권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
▪(혜택) 지역에 따라 구분
- 군산 : 법인세·소득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김제·부안 : 법인세·소득세 10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소득세 |
▪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재산세 |
▪ (요건) 인구감소지역(김제·부안)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 (혜택)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
|
취득세
재산세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
▪ (요건) 신성장동력 산업 또는 외투기업으로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된
사업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100% 감면
|
취득세
재산세 관세 |
▪ (요건) 새만금사업지역 입주기업, 새만금사업지역 사업시행자
▪ (혜택) 취득세 15년간 100%,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외국인투자법에 따른 자본재 도입에 대한 관세 100% 감면
|
보조금 지원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산업부)
구 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
---|---|---|---|---|
군산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 30%~50%
|
토지매입가격의 10%~25%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9%~44%
|
설비투자금액의
7%~39%
|
설비투자금액의 5%~31%이내
|
|
김제, 부안
|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가격의 40%~50%
|
토지매입가격의 20%~25%
|
-
|
설비보조금
|
설비투자금액의 14%~44%
|
설비투자금액의 11%~39%
|
설비투자금액의 8%~31%이내
|
- 현금 지원(산업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
-
대상 : 신성장동력기술수반산업, 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산업 영위 기업, 대규모 고용 창출 기업, R&D센터 지역본부 설치기업 등(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
지원내용 : 공장 설치를 위한 토지, 건물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사업용 자본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사업비 일부
- * 현금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 및 현금지원 한도 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산업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구 분 |
전라북도 |
군산시 |
김제시 |
부안군 |
|
---|---|---|---|---|---|
고용 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10억원)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50~6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2억원)
|
|||
교육훈련 보조금
|
20명이상 고용인원(α)
α×10~5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5억원) |
10~20명 이상 고용인원(α) α×10~60만원×6개월 (한도 : 최대 2억원)
|
|||
투자보조금
|
이전기업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80억원)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
신‧증설 기업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8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3%범위
(한도 : 최대 5억원) |
2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5%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
대규모 투자1)
|
1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범위
(한도 : 최대 3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
|
관광 사업
|
100억 초과 투자금액의 10% 범위
(한도 : 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투자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20억원, 대규모투자시 100억원) |
|||
공장시설
보조금
*외투기업 |
-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
|||
산업입지 보조금2)
*외투기업 |
임대료 및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30%이하) |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20%이하) |
임대료 지원
(정상가액의 50%이하)
분양가 지원 (정상가액의 30%이하) |
|
공장시설
보조금
*외투기업 |
-
|
50억 초과 시설금액의 5% 범위
(한도 : 최대 100억원) |
|||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
투자금액 + 고용인원에 따라 임대료 75~100%감면
|
||||
정착지원금
*대규모
투자기업
|
1인당 월 10만원 범위
(최대 1년)
|
1인당 월10만원 범위(최대 3년)
|
-
|
-
|
|
기반시설 설치비2)
|
생산기반시설 설치비의
30% 범위
(한도 : 최대 50억원) |
-
|
-
|
-
|
-
1)
대규모 투자기업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 상시 고용 인력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 전북도/군산시 : 제조업 300명 이상, 관광사업 200명 이상 / 김제시 : 300명이상 / 부안군 : 100명이상) -
2)
산업입지보조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는 투자보조금과 중복지급 불가
투자·입주절차
각 절차별 세부 내용은 주관부서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이후 기업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63-733-1263)로 문의바랍니다.
절차 |
주요내용 |
주관부서 |
---|---|---|
1 |
ㆍ새만금지역 내 투자 절차, 입주 시 인센티브 등 안내
ㆍ(기업)사업제안서 제출
ㆍ공장 업종 등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관리 기본계획 등 적합여부 검토, 관계기관에 기업설명
ㆍ(청) 입주심사 상정(심사일 10일전)
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입주대상 업종, 사업계획 및 환경·안전관리 등
|
교류협력과
(063-733-1235)
|
2 |
ㆍ청, 전북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
교류협력과
(063-733-1235)
|
3 |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ㆍ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7조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
산업진흥과
(063-733-1235)
|
4 |
ㆍ부지 매매계약 등 계약체결
ㆍ토지 매매 시 매매계약서, 계약보증금, 입주계약서 사본 등
|
농어촌공사
(063-450-9034)
|
5 |
ㆍ청, 전북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
농어촌공사
(063-450-9034)
|
6 |
ㆍ건축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 인·허가서 교부
|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
7 |
ㆍ공사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등 구비서류 검토
|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
8 |
ㆍ허가조건 이행확인,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
9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ㆍ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ㆍ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작성
|
산업진흥과
(063-733-12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