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투자안내
왜 새만금인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주요 투자포인트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이후 '24.3월까지 약 11.6조원의 투자가 유치됐습니다."
* 기업과 함께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투자유치액은 10.1조원-
권한이 일원화된 전담부처 존재
- 산단계획·조성·투자유치·건축인허가 등 권한이 새만금청으로 일원화
-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신속한 일괄·통합(원스톱) 서비스 및 일관된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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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인프라 보유
- 전력·용수 공급, 동일 권역 내 공항·철도·항만 인프라 구축 가시화
- 확장성 높은 저렴한 대규모 용지(평당 50만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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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등 기업 지향적 인센티브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법인세 100% 감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투자보조금 등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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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7.20.)
- 양·음극재 소재산업, 폐배터리 재활용 등 가치사슬 핵심기업 입주로 이차전지 관련 산업 집적이 용이한 최적의 플랫폼
- * ('24.4월 기준) 이차전지 기업 총 18개사, 4.9조원 입주계약
-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현황
투자·입주절차
각 절차별 세부 내용은 주관부서로 문의하면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입주이후 기업지원은 원스톱지원센터(063-733-1256)로 문의바랍니다.
절차 |
주요내용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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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ㆍ새만금지역 내 투자 절차, 입주 시 인센티브 등 안내
ㆍ(기업)사업제안서 제출
ㆍ공장 업종 등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산단관리 기본계획 등 적합여부 검토, 관계기관에 기업설명
ㆍ(청) 입주심사 상정(심사일 10일전)
ㆍ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
- 입주대상 업종, 사업계획 및 환경·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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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
(063-73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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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ㆍ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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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과
(063-73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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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ㆍ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ㆍ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7조
- 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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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지원센터
(063-73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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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ㆍ부지 매매계약 등 계약체결
ㆍ토지 매매 시 매매계약서, 계약보증금, 입주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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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063-450-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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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ㆍ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한전, 농공 통상 1년 +1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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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063-450-9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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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ㆍ건축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 인·허가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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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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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ㆍ공사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등 구비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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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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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ㆍ허가조건 이행확인, 관계기관 협의
ㆍ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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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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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ㆍ공장설립 완료 신고서 제출
ㆍ공장등록 사실통보, 공장등록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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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진흥과
(063-733-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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