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새만금 신시야미 개발사업' 착공 등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자 함붙임 : 신시야미 개발사업 1단계 신시도호텔 공사착공 공개문 1부